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Comunicació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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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015

Fecha de lanzamiento

Cambios recientes: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Descripción:

행정안전부에서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접하는 안전 위험요인을 국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 포털사이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교통, 학교, 생활, 해양 등 모든 분야의 안전 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내용은 국민신문고와 연계하여 처리됩니다. 2020년 11월 27일 부터 생활불편신고를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합니다.

□ 2019년 4월 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5대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을 개통하였으며, 문의 사항에 대한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또는 단속 : 시군구청 교통과 또는 도로교통과
-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정책)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044-205-4522)
- 안전신문고 앱 기능 문의 : 안전신문고 운영센터(044-205-4237)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에서 당일 촬영한 사진으로만 신고가 가능하며(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된 사진 이용 불가), 안전신문고 앱에서 촬영한 사진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암호화하여 저장되므로 스마트폰 또는 PC를 통해 조회, 추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긴급한 화재, 구조, 구급은 119로, 치안은 112로 신고하세요.

< 안전신문고 앱 접근권한 안내 >
앱에서 사용하는 접근 권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앱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음 접근권한이 필요합니다.

□ 저장공간 : 기기 사진 미디어 파일 액세스 권한으로 사용자의 설정 정보 저장 등 사용자DB 접근에 사용합니다.
□ 전화 : 전화걸기 및 관리 권한으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바로연결 및 push 환경설정을 위해 사용합니다.
□ 카메라 :사진찍기 및 동영상 녹화권한으로 신고 시 필수적인 첨부사진/영상을 위해 사용합니다.
□ SMS : 메시지 전송 및 보기권한으로 신고 이후 답변결과 ,사후 만족도조사, 이벤트 등 SMS 서비스를 위해 사용합니다.
□ 위치 : 이 기기의 위치에 액세스 하기 권한으로 현재 위치기반 지도 서비스를 하기위해 사용합니다.
□ 마이크 : 오디오 녹음하기 위한 권한으로 음성으로 신고하기 기능에 사용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설정에서 각 권한에 대해 허용/거부 하실수 있으나 필수 접근권한 거부시 앱의 정상적 기능 이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앱 설치시 필수 접근권한 설정팝업을 거부하신 경우 앱 삭제 후 재설치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접근권한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주요 기능 소개 >
□ 안전, 생활불편, 불법 주정차, 코로나19 신고
- 사진/동영상, 신고발생지역, 신고내용 입력만으로 위험요인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발생지역은 전자지도에서 선택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변환되어 입력됩니다. 스마트폰의 GPS 기능은 전자지도에서 신고인의 현재위치를 신고발생지역으로 간편하게 선택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으며, 이외의 앱 기능에 위치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 사진 동영상은 최대 4개( 사진 50MB , 동영상 120MB )까지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인 경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고결과를 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현황 : 안전신문고 전체 신고현황을 요약하여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 안전뉴스 : 연합뉴스사의 실시간 재난관련 뉴스 기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처리사례 :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처리(개선)된 사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자동로그인
-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쳐 신상정보를 입력하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화면에서 자동로그인 기능을 선택한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다시 실행한 경우에도 로그인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 나의신고
- 회원은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으로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은 휴대전화번호,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고 후 발송된 문자(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포함)에 포함된 신고번호를 입력하여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본인인증 서비스를 거쳐 신고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 회원가입, 신고처리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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