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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970

Veröffentlichungsdatum

Kürzliche Änderungen:

어플리케이션 보안 및 안정성 개선

Beschreibung: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은 주민이 지역 현안에 직접 주민조례 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서명할 수 있는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주민e직접은 모바일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본인확인 및 인증을 위하여 공동인증·간편인증·휴대폰인증·생체인증 등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주민조례청구

- 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만18세 이상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주민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표에 등록된 자는 누구나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된 주민주례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인구 규모별로 6단계로 세분화한 서명 요건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서명인 수를 확보하면 정식으로 청구됩니다.
- 주민e직접에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관할로 하는 청구건에 대하여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민투표청구

- 주민투표청구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 투표를 통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된 주민투표 건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매년 1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의 1/20~1/5 이상의 서명인 수를 확보하면 정식으로 청구됩니다.
- 주민e직접에서는 본인이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 거주지역을 대상으로 관할로 하는 청구건에 대하여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투표청구는 관련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정식 서비스됩니다.

3. 주민소환투표청구

- 주민소환투표청구란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임기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입니다.
-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선출직 공무원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방의회 의원이 해당됩니다.
- 주민e직접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건에 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이라면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소환투표청구는 관련 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정식 서비스됩니다.

4. 마이페이지

- 본인이 청구한 현황과 서명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신청한 각종 민원서류 발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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