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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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1.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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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 안정화 및 기능개선

Description: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앱은 기존 PC용 웹사이트의 성범죄자 알림e를 스마트폰에서도 이용하도록 만든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자의 위치 알림기능을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이 기능은 현재 성범죄자의 실제거주지(실시간 위치 아님)를 메시지나 음성으로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 판결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은 공개명령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규정된 공개정보를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성범죄자 정보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따라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정보는 법원의 공개명령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므로,
여성가족부에서 임의로 공개대상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개되는 성범죄자 중 여성 성범죄자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자기 정보를 인증하는 것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정보 인증도 공개정보의 유출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등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등록정보의 공개) 5항에서는
⑤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실명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⑥ 실명인증, 공개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그리고 캡쳐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캡쳐를 방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등 기술적 조치를 하라는 규정에 따라 피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또한 공개정보라 할지라도 유포하실 경우, 법원에서 실제로 판결을 내려서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자 캡쳐 방지프로그램과 워터마킹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그러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공개정보 전용 웹사이트 운영 등)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전용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개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개정보의 단계적 접근, 공개정보 이용자에 의한 입력 및 출력 금지, 보안 등 기술적 조치를 하고, 이를 상시 감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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